채무조정 안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당사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회생 혹은 파산, 면책 절차 등)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점 방문하여 관련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전화신청 : ☎ 010-9271-3454 통화후 채무조정담당자 연결 요청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양식 다운로드
    * 채무조정 요청서 [다운로드]
    * 채무조정안 [다운로드]

채무조정 내용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채무조정 절차

  • 채무조정요청 : (채 무 자) 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결과 통지 : (금융회사) 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안) 동의 : (채 무 자) 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서 작성 : (금융회사) 동의한 조정서 작성
  • 채무조정 합의, 체결 : (채 무 자) 조정서 날인

(공적)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당사 대출 외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신청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 인가 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채무조정 합의가 해지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