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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안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당사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신청방법

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

채무조정 내용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채무조정 절차

(공적)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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