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admin

  • 채무조정 안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당사는 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요청대상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회생 혹은 파산, 면책 절차 등)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보완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채무조정 요청을 거절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사항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본점 방문하여 관련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
    • 전화신청 : ☎ 010-9271-3454 통화후 채무조정담당자 연결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 채무조정요청서 및 채무조정안
    • 개인금융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
    • 양식 다운로드
      * 채무조정 요청서 [다운로드]
      * 채무조정안 [다운로드]

    채무조정 내용

    • 원리금 감면 또는 이자율 조정, 분할 변제, 변제기간 연장

    채무조정 절차

    • 채무조정요청 : (채 무 자) 구비서류 제출
    • 심사 및 결과 통지 : (금융회사) 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안) 동의 : (채 무 자) 10영업일 이내
    • 채무조정서 작성 : (금융회사) 동의한 조정서 작성
    • 채무조정 합의, 체결 : (채 무 자) 조정서 날인

    (공적)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 당사 대출 외 타사 대출금에 대해서도 함께 채무조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를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면책
      :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신청

    변제계획 불이행 및 채무조정 합의해제 관련 안내사항

    • 채무조정에 따른 변제계획 불이행 시 납입 관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채무조정 합의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1. 3개월 이상* 채무조정에 의한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개월 이상
      2.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3. 채무자가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4.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 신고, 재산의 도피 및 은닉, 기타 책임재산 감소행위 등을 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채무자가 채권금융회사등에 채무조정 합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
      6. 채무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결정, 변제계획 인가 결정 또는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7. 채무자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 등 다른 채무조정 절차를 신청하여 확정된 경우
      8. 그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 채무조정 합의가 해지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1 채권추심자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대부업체의 채권추심자가 방문, 전화 등으로 처음 접촉해 올 때는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사원증)를 제시토록 요구하고, 이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사진 미부착ㆍ훼손 등 신원이 의심스러운 경우 소속회사에 재직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검찰ㆍ법원 등 사법당국을 사칭하거나 법무사, 법원집행관, 법원집행관대리 등의 사실과 다른 직함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시)채권추심자가 법률담당관, 법원집행관, 소송대리인 등으로 허위 기재한 명함을 사용하거나 이들 명의로 독촉장을 발송

    【대응방법】
    ① 채권추심자에게 소속과 성명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추심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② 채권추심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추심을 계속할 경우 관할 구청에 신고하고, 미등록 사채업자가 추심을 하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

    2 추심채권이 추심제한요건에 해당할 경우
    본인의 채무가 추심제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추심제한 대상인 경우 대부업자 또는 채권추심자에게 서면으로 추심중단을 요청(전화요청 시 통화내용 녹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대부업자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권추심 제한대상이란>
    ◦판결 등에 따라 권원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 채무자가 채권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추심중단을 요청한 경우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채무자로부터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또는 파산ㆍ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중증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채무자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거나 한정승인한 경우

    【대응방법】
    ① 만기가 5년 이상 경과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 개인회생 개시결정 여부 등 본인 채무가 추심대상인지를 1차적으로 확인
    ② 소멸시효 완성 등으로 추심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추심업체에 추심 중단을 요청하고, 추심이 지속될 경우 관할 구청‧경찰서에 신고

    3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할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추심을 직접 응하기 어려운 경우에는변호사를‘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대부업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면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대응방법】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대부업자 및 채권추심자가 본인에게 지속적으로 직접 연락을 해온다면 관할 구청에 신고

    4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려주는 행위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직접 알리거나 확인시켜주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대응방법】
    ① 채권추심자가 가족 등에게 채무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경우에는 “불법이므로 신고하겠다”며 즉시 중단 요청
    – 협박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취기록 등을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즉시 신고
    ② 가족 등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린 경우에는 가족 등의 도움을 받아 채권추심자의 제3자 고지 행위 일자‧내용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진술자료 등도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5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권추심 전화가 온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전화‧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추심하거나, 저녁9시 이후 아침 8시 이전에 전화‧문자메시지‧자택방문 등의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업무나 사생활을 해친다면 불법채권추심에 해당됩니다.

    【대응방법】
    ① 전화‧문자메시지 발송, 자택방문 등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발생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므로 전화 기록* 등을 필히 보관
    * 채무자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거나, 통화불능 지역에 있어 채권추심업체가 정상시간대 발송한 것이 심야시간에 도달한 경우 등은 제외
    ② 채권추심업체에 공식적으로 반복적 또는 야간 추심행위 중단을 요청하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
    * 전화기록 등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심 시간대‧횟수 등을 기록한 일지를 경찰수사에 제공하면 조치 가능성이 높음

    6 가족에게 연락하여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ㆍ친지에게 연락하여 채무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다하기 위하여 대위변제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등 제3자가 대위변제 의사를 밝혔다고 하여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독촉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예시)“따님이 평생 취직도 안되고 빚쟁이로 살도록 내버려두실 겁니까? 부모님께서라도 갚으셔야지요” 등으로 부모의 대위변제를 요구

    【대응방법】
    ① 채권추심자가 채무미납에 따른 불이익, 도의적 책임* 등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대위변제를 유도하더라도 절대 응할 필요가 없음
    ② 지속적으로 대위변제 요구 시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

    7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ㆍ경매 등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압류ㆍ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법적절차 진행을 직접 조치를 하겠다고 채권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해 법적조치가 진행될 수 있다고 안내하는 행위는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자가 채무대납 등을 제의하는 경우 : 채권추심자가 채무를 대납해주겠다고 제의하거나, 대부업자, 카드깡, 사채업자 등을 통한 자금마련을 도와주겠다고 권유할 수 없습니다.
    (예시) 채권추심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채무자에 고리의 이자를 요구

    【대응방법】
    ① 채권의 압류‧경매, 채무불이행정보의 등록행위는 법원의 결정사안이므로 이에 동요할 필요는 없음*
    * 며칠 연체되었다고 압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대부계약서 상에 명시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여 압류가 가능하므로 이 외의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② 지속적으로 압류 등 의사표시를 포함한 독촉장‧문자메시지 등으로 괴롭히면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구청에 신고

    8 대부업자,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명의 계좌이외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직원 등이 현금 또는 본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며, 형태를 불문하고 채무자에게 별도의 이자, 수수료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되어있습니다.
    (예시) 추심담당직원이 2년에 걸쳐 13백만원을 회수하고도 채권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은채 회수금 전체를 횡령

    【대응방법】
    채무상환은 대부업자 또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함으로써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하고 채무변제를 완료한 경우에는 채무변제확인서*를 교부받아 최소 소멸시효 완성기간인 5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 채무변제확인서는 반드시 채권금융회사나 대부업자의 직인이 날인된 것으로 요구
    ▶ 채권추심 과정에서 위와 같은 사실이 발생할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 또는 당사 (☎ 010-9271-3454)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 안내문
    채무자앞 채권추심 착수통지 이후 다음과 같은 채권추심 행위가 이루어집니다. 당사의 채권추심 업무진행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당사 담당부서(전화번호 : 010-9271-3454) 및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변제독촉장’, ‘변제최고장’, ‘채무정리 최종촉구 통고서’ 등의 우편물을 발송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고,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연체정보 등록에 따른 금융거래 제한 등)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② 우편물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상환을 요구하게 되며,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에 대한 안내를 하게 됩니다.

    ③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채무상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귀하와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방문추심’에 관한 사전 안내를 한 후 채무상환 요구나 소재파악 또는 재산조사 등을 위해 자택이나 근무지, 기타 소재지에 대한 방문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상당기간 채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편물이나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한 채무금액 강제회수에 관한 법적조치(가압류신청, 지급명령신청, 강제경매신청 등) 예고통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불구하고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권원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 회수를 하게 됩니다. 그 밖에도 채권자 또는 채권자협의회에 의하여 법원에 재산관계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등록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오르젠대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017.7.26 법률 제 14839호) 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5항 2호 및 3호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제7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성명 : 최재완
    전화 : 010-9271-3454
    email : orzen@gmail.com

  •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실명거래)

    •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거래는 실명으로 한다.
    • 대부업자는 채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은 채무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채무자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증)를 첨부한 위임장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약관의 명시·설명·교부)

    • 대부업자는 이 약관을 영업장에 비치하고, 채무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대부업자는 계약체결 전에 이 약관 제7조를 포함한 중요내용을 채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약관을 교부한다.

    제6조(계약의 성립)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7조(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 대부업자(그 영업소를 포함한다)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대부업등록번호
    •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 계약일자
    • 대부금액
    • 이자율(이자율의 세부내역 및 연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
    • 연체이자율
    • 변제기간 및 변제방법
    • 대부금을 변제받을 은행계좌번호
    • 채무의 조기상환조건
    • 부대비용이 있는 경우 그 내용 및 금액
    •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보증인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생년월일(성별)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보증의 내용

    제8조(이자율 등의 제한)

    • 대부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이자율(연체이자율 포함)의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을 산정함에 있어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그밖에 그 명칭에 불구하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다만 당해 거래의 계약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대부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않은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제9조(비용의 부담)

    •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 채무자ㆍ보증인에 대한 대부업자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 및 통지비용
      • 채무 및 보증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 비용
    • 대부업자나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고 그 비용을 채무자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소요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제1항에 의한 비용을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이를 즉시 채무자에게 통지하여 채무자가 이를 곧 변제하도록 하고 만일 채무자가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연 6푼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한다.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 약정 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 외에 담보대출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계약서의 교부 등)

    • 계약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가 각각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상환 완료 후 채무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이의 반환 요청이 있는 경우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계서류를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 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대부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한다.

    제11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 내 이어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업자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
      • 는 때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파산신청이 있는 때
    •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다만, 대부업자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는 실제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하고 그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1을 초과하는 경우
    •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대부업자는 서면으로 당해 위험 및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영업일 이상으로 대부업자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대부업자에 대한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진다.
      • 채무자와 그의 보증인이 대출금을 수령한 후 당초 제출하기로 약속한 대부계약에 필요한 중요서류(대출계약서, 보증계약서 등)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
      • 채무자가 채무의 상환을 거부하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할 때
      • 채무자 및 보증인이 계약서의 주요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위변조된 것으로 확인된 때
    •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자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대부업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대부업자가 분할상환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대부업자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되는 것으로 본다.

    제13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4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 채무자의 채무변제시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그러나 대부업자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변제될 채무가 수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대부업자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등을 고려하여 대부업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으나 채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대부업자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대부업자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5조(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사항 및 효력)

    • 채무자는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가 변경된(휴․퇴직 또는 해고되거나 전․폐업한 경우포함) 경우 서면으로 대부업자에게 곧 통지하여야 한다.
    • 채무자가 제1항에 의한 통지를 게을리 하여 대부업자가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계통지나 기한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이 아닌 경우에는 도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만 추정한다.
    • 대부업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채권양도)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신용정보)

    • 채무자가 제공한 신용정보(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본인의 특정정보 및 차입내용, 상환사항, 연체 등의 객관적 정보)는 이 계약에 의한 법적인 권리행사를 위해서만 이용할 수 있다.
    • 채무자 및 보증인은 그 주소지의 확인을 위하여 대부업자의 채권보전 등의 목적에 따라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열람을 승낙하기로 한다.
    • 대부업자는 채무자 본인과 보증인에 대하여만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이행장소ㆍ준거법)

    •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 영업점으로 하고, 송금방법은 대부업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대부업자의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한다.
    •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한다.

    제20조(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 대부업자(대부업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 받거나 채권의 추심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대부거래 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한다.
      •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 대부업자는 기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대부업자는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원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약관의 변경)

    • 대부업자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이를 알리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아닌 경우에는 거래영업점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알려야 한다. 그러나 서면통지나 게시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2항의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 통지가 도달한 때 또는 게시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채무자의 서면에 의한 이의가 대부업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때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23조(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 동의서

    Ⅰ. 필수적 동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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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계약 및 이행 등
      – 대출계약의 체결여부 판단을 위한 대출심사
      – 대출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상담, 이행, 대출금 지급 및 관리 등
      – 계약서, 청구서 발송
    • 고객관리
      – 본인확인, 개인식별부정이용 방지, 비인가사용 방지, 불만처리 및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 등
    • 마케팅 및 광고 등의 활용
      – 신규 서비스(상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과 참여기회 제공
      – 고객만족도 및 시장조사
      – 통계적 이용 등 내부분석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 금융거래 설정 등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

    제2조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가 위 목적을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집하는 항목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자택(직장)주소, 연락처, 직장명 및 사업자번호, 입금계좌]
      – 재산∙소득판단정보(주거정보, 맞벌이유무, 직장근속기간, 결혼여부, 세대구성 등)
      –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능력정보[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ㆍ납세실적 등]
      – 신용평가정보(신용등급, 신용평점 등)
      –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지급,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 일체)
      – 공공기관정보(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등재 등 법원의 재판ㆍ결정정보, 각종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ㆍ공공요금 관련정보 등)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 이메일주소, 우편물수령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온라인 거래에 한함)]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수집방법
      – 대출중개사를 통한 대출모집, 서면양식, 온라인 상담 및 대출신청, 전화, 팩스

    제3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1.개인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당해 거래종료일(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까지 효력이 유지 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한 대출이 귀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2.대출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가 귀사에 의해 거절된 시점까지 또는 거래종료(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 후 5년까지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3.상품서비스 안내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가 귀사에 의해 거절된 시점까지, 대부거래가 설정된 경우에는 거래종료일 (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로부터 3개월 또는 그 기간이내 고객의 수집·이용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회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관계법령이 정한 목적만을 위해 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5년
      2.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5년
      3.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3년
      4.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보존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3년
      5. 대부계약 및 그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
      – 보존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보존기간 :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
      6. 기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를 받은 기간까지

    제4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고객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호의 경우에는 고객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회사가 제공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하단 “ 제3자제공현황 및 위탁 현황”내 제3자제공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제3자제공현황 및 위탁현황”내 취급위탁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정보주체의 권리, 의무 및 행사방법)

    • 고객님은 당사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열람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고객은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당사에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고객님은 당사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해당 사유를 고객에게 알리고,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고객과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써 고객이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위의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회사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당사의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서 내의 이의제기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 고객님이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에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고객님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파기)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회사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시점부터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을 합니다. 회사는 고객이 가입 해지를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일정한 내부 절차를 거쳐 해당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며 추후 열람이나 이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처리합니다. 다만 상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관계법령이 정한 목적만을 위해서만 보유 및 이용합니다.
    •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9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최재완
    – 전화번호: 010-9271-3454
    – 이메일: orzen@gmail.com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 성명 : 최재완
    – 전화번호: 010-9271-3454
    – 이메일: orzen@gmail.com

    고객님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수 있습니다.회사는 이용자의 문의에 대해 신속하게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제10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www.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1566-0112 (www.netan.go.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6년 10월 15일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취급방침

    (주)오르젠대부(이하 ‘회사’)는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준수하고 있습니다.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취급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 본 방침은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방법

    • 수집하는 항목
      회사는 대출거래의 체결,유지,이행,관리 및 상품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필수정보 및 선택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필수적 정보]
      1. 개인식별정보[성명, 고유식별정보, 자택(직장)주소, 연락처, 직장명 및 사업자번호, 입금계좌]
      2. 재산∙소득판단정보(주거정보, 맞벌이유무, 직장근속기간, 결혼여부, 세대구성 등)
      3. 신용거래정보[본 거래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4. 신용능력정보[재산ㆍ채무ㆍ소득의 총액ㆍ납세실적 등]
      5. 신용평가정보(신용등급, 신용평점 등)
      6.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부도, 대지급, 신용질서 문란행위 등 신용정보 일체)
      7. 공공기관정보(개인회생, 파산, 면책, 채무불이행등재 등 법원의 재판ㆍ결정정보, 각종 체납정보, 주민등록관련정보, 사회보험ㆍ공공요금 관련정보 등)
      8.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선택적 정보]
      9. 이메일주소, 우편물수령처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수집 정보(온라인 거래에 한함)]
      -IP주소, 쿠키,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 수집방법
      회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대출중개사를 통한 대출모집
      2. 서면양식, 온라인 상담 및 대출신청, 전화, 팩스

    제2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목적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대출계약 및 이행 등
      -대출계약의 체결여부 판단을 위한 대출심사
      -대출계약의 체결, 유지, 관리, 상담, 이행, 대출금 지급 및 관리 등
      -계약서 발송
    • 고객관리
      -본인확인, 개인식별부정이용 방지, 비인가사용 방지, 불만처리 및 민원처리, 고지사항 전달등
    • 마케팅 및 광고 등의 활용
      -신규 서비스(상품) 개발 및 맞춤 서비스 제공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과 참여기회 제공
      -고객만족도 및 시장조사
      -통계적 이용 등 내부분석 및 공공기관의 정책자료 활용
    • 금융거래 설정 등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의 의무 이행 등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ㆍ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 보유합니다.
      1.개인정보의 조회를 목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당해 거래종료일(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까지 효력이 유지 됩니다. 다만, 본인이 신청한 대출이 귀사에 의해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2.대출계약과 관련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가 귀사에 의해 거절된 시점까지 또는 거래종료(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 후 5년까지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보유ㆍ이용됩니다.
      3.상품서비스 안내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본인이 신청한 대부거래가 귀사에 의해 거절된 시점까지, 대부거래가 설정된 경우에는 거래종료일(채권・채무관계가 해소된 시점)로부터 3개월 또는 그 기간이내 고객의 수집·이용 동의 철회시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회사는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동안 관계법령이 정한 목적만을 위해 보유합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2.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5년
      3.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4.신용정보의 제공, 신용평가 의뢰 등에 관한 기록
      -보존이유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3년
      5.대부계약 및 그 보증계약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관계서류
      -보존이유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기간 : 대부계약 또는 보증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채무변제일 이후 2년
      6.기타 고객의 동의를 받은 경우 : 동의를 받은 기간까지

    제4조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별도의 DB에 옮겨져(종이의 경우 별도의 서류)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이 때, DB로 옮겨진 개인정보는 법률에 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습니다.
    • 파기기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해당 서비스의 폐지, 사업의 종료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① 회사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② 회사가 위탁하는 업무내용은 홈페이지 하단 “제3자제공현황 및 위탁현황”내 취급위탁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③ 위탁계약 체결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금지,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④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제공 및 보유기간
    당사는 고객님에 대하여 보다 더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고객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 개인(신용)정보제공
      1. 제공 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한국신용정보원,NICE평가정보(주),코리아크레딧뷰로(주)
      2. 이용목적
      – 신용조회회사 :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3.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지점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기타제공정보
      4.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및 신용도 평가, 실명확인 등 신용조회업무 목적
      달성시까지 채무불이행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관련인 발생사실 등)는 신용정보법 제32조제4항에 의하여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제휴회사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1. 제공 대상 기관
      -대출계약 이행에 필요한 업무를 위ㆍ수탁 받은자
      차입(사채발행 포함)을 위한 담보제공시의 금융기관 등 담보권자(담보권자의 수탁 대리인 및 채권추심인 포함), 공공기관
      2. 이용목적
      – 대출계약의 체결ㆍ유지ㆍ이행 관리
      – 본 계약 이전 및 이후에 발생한 계약의 유지 및 사후관리
      – 기타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금융사고 조사, 법령상 의무이행, 채권추심 및 배송업무, 당사 차입에 대한 담보제공, 범죄의 고소ㆍ고발 등
      3. 제공대상 개인신용정보 내용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별, 국적,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본 계약 이전 및 이후의 실적을 포함한 거래내용)
      – 기타제공정보
      4. 개인(신용)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동의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본 동의서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있어서 정보제공 시 마다 매번 본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본 동의서는 계약의 갱신 등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유효합니다. 단, 동의 철회 후에도 위의 목적과 관련된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해서만 제공됩니다.

    제7조 이용자의 권리와 그 행사방법

    • 정보주체는 회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개인정보 열람요구
      2.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삭제요구
      4.처리정지 요구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시면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고객님의 요청에 의해 해지 또는 삭제된 개인정보는 ” 제4조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에 명시된 바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의 용도로 열람 또는 이용할 수 없도록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 하여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 자동수집장치의 설치 운영 그 거부에 관한 사항
    회사의 웹사이트는 귀하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찾아내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가 이용자의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아주 작은 텍스트 파일로 이용자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됩니다. 이후 이용자가 웹 사이트에 방문할 경우 웹 사이트 서버는 이용자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쿠키의 내용을 읽어 이용자의 환경설정을 유지하고 맞춤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됩니다.
    웹브라우저의 옵션을 조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다 받아들이거나, 쿠키가 설치될 때 통지를 보내도록 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쿠키 등 사용 목적
      회원과 비회원의 접속 빈도나 방문 시간 등을 분석, 이용자의 취향과 관심분야를 파악 및 자취 추적, 각종 이벤트 참여 정도 및 방문 회수 파악 등을 통한 타겟 마케팅 및 개인 맞춤 서비스 제공
    • 쿠키 설정 거부 방법
      예 :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고객님이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선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설정방법 예 (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단, 귀하께서 쿠키 설치를 거부하였을 경우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9조 아동의 개인정보보호
    회사는 온라인 환경에서 14세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14세미만 아동에게 유의하여 할 정보를 게시 또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담당자에 한정시켜 최소화 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기적인 자체 감사 실시
      개인정보 취급 관련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 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회사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 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회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 성명 : 최재완
    – 전화번호: 010-9271-3454
    – 이메일: orzen@gmail.com
    개인정보 관리담당자
    – 성명 : 최재완
    – 전화번호: 010-9271-3454
    – 이메일: orzen@gmail.com

    제12조 개인정보관련 의견 수렴 및 불만처리
    아래의 기관은 회사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회사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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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 (민사적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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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138-950)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3 (www.s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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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고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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