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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4조(실명거래)

제5조(약관의 명시·설명·교부)

제6조(계약의 성립) 대부업자가 약관의 내용을 설명하고 채무자가 본 계약서에 의하여 이의 적용을 동의한 경우 계약은 성립한다.

제7조(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대부거래 표준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한다.

제8조(이자율 등의 제한)

제9조(비용의 부담)

제10조(계약서의 교부 등)

제11조(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신용악화, 제공한 담보의 가치감소의 사유가 발생하여 대부업자가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대부업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부업자가 인정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기로 한다. 다만, 담보의 제공이나 보증인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채권보전의 범위 내 이어야 한다.

제12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제13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계약 체결 시 채무자와 기한전의 임의 변제로 대부업자가 받을 손해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등을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4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제15조(영수증 등 서면교부) 대부업자는 채무자로부터 이자, 원금 등을 수령한 경우에는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를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통지사항 및 효력)

제17조(채권양도) 대부업자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8조(신용정보)

제19조(이행장소ㆍ준거법)

제20조(불법적 채권추심 행위의 금지)

제21조(담보물 처분 전 사전통지) 대부업자는 약정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계약이 종료된 이후 담보물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미리 그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단, 법원의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채무자 또는 소유자에게 별도의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약관의 변경)

제23조(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4조(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의한 대부거래 계약에 관하여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대부업자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대부업자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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